재산세란?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하므로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매년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7월에 1차, 9월에 2차 고지서가 나오며 납부기간은 각각 말 일까지입니다.(1차) 7월 납부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2차) 9월 납부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 납부하러 가기👆️ 재산세 부과 기준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주택 공시가격에 60% 비율의 금액이 부과됩니다.단, 세금 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60%까지의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종합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이와 같이 종합 소득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 배당/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 직장인이지만 부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