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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60%까지의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 소득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 배당/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 직장인이지만 부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제외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까지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계약배달원이 소속된 회사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인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꼭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적격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고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세제 혜택까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